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8헌사2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

○

○2. 박

○

○3. 백

○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종덕본 안 사 건 2018헌마325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 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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