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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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