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5헌사790, 2006헌사94(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식회사

○

○ (2005헌사790)대표이사 김

○

○대리인 변호사 강대석, 이상명2.

□

□ 주식회사 (2006헌사94)대표이사 송

○

○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권혁피신청인

1. 문화관광부장관2.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2005헌사790)피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양삼승, 신계열본안사건

1. 2005헌마1065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등 위헌확인(2005헌사790)2. 2005헌마83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2006헌사94)【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