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1. 교육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박시준, 기영조, 안현주2. 질병관리청장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본 안 사 건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166.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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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165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