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1헌사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기2. 김

○래3. 전

○수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조아라본 안 사 건 2011헌마239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선 고 일 2014. 1. 28.[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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