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사1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본안사건 2012헌마1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목록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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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허
○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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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도
○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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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주식회사대표이사 신
○4.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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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대표이사 허
○조5.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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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대표이사 강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