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건 2012헌사9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이혜정, 성충일본안사건 2012헌마81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주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별지]목록 생략1. 김

○주 외 9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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