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명희본안사건 2010헌마19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별지]신청인 목록 생략1. 정
○ 영 외 143명
사 건 2010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명희본안사건 2010헌마19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별지]신청인 목록 생략1. 정
○ 영 외 1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