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48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권
○수본안사건 2010헌마3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사 건 2010헌사48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권
○수본안사건 2010헌마3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