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6헌사27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2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
○욱(변호사)본안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30.
헌법재판소결정2006헌사27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2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
○욱(변호사)본안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