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740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회의원 김 성 조 외 12인(별지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주호영, 김재원관련사건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제기한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효력정지 및 2006년도에 실시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
17.[별지]신청인 명단1. 국회의원 김 성 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6호2. 국회의원 이 혜 훈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3호3. 국회의원 주 호 영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3호4. 국회의원 김 재 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1호5. 국회의원 유 승 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4호6. 국회의원 김 광 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6호7. 국회의원 장 윤 석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1호8. 국회의원 안 상 수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7호9. 국회의원 유 기 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6호10. 국회의원 심 재 철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1호11. 국회의원 김 재 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2호12. 국회의원 고 경 화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13. 국회의원 신 상 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