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5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제
○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0.
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