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3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길본안사건2003헌마474 사법시험법시행령 [별표3]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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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