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
○ 비 외 3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1헌마5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판장 재판관 윤영철재판관 한대현재판관 하경철주심재판관 김영일재판관 권 성재판관 김효종재판관 김경일재판관 송인준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