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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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5.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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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5.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