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4헌사1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본안사건 2004헌마243 학군사관 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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