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679, 681(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2헌마350, 351(병합)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4. 29.【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679, 681(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2헌마350, 351(병합)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4. 29.【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