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자유통일당대표자 장경동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담당변호사 구주와본 안 사 건 2024헌마157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