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8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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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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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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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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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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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본 안 사 건 2020헌마110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