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
○
○2. 임
○
○3. 김
○
○4. 황
○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강정면2. 변호사 오규호본 안 사 건 2022헌마240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