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헌재 2023. 2. 7. 2023헌사99 등)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가처분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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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헌재 2023. 2. 7. 2023헌사99 등)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가처분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