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헌재 2023. 2. 7. 2023헌사99 등)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가처분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