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마9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 10.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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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9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선담당변호사 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