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9헌사5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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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118)대리인 변호사 오채근본 안 사 건 2019헌바118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2019헌바171(병합)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2019헌바176(병합)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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