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사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

○

○2. 김

○

○3. 김

□

□4. 정

○

○5. 윤

○

○피 신 청 인 광주광역시의회본 안 사 건 2026헌마224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가결 취소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