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사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
○
○2. 김
○
○3. 김
□
□4. 정
○
○5. 윤
○
○피 신 청 인 광주광역시의회본 안 사 건 2026헌마224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가결 취소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