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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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황경의, 양다윤본 안 사 건 2024헌마1030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