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1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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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5헌바29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결 정 일 2025. 12.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