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사6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R. R. 프라사드(R. R. PRASAD)2. R. 노디르(R. NODIR)3. S. 슈흐라트(S. SHUKHRAT)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지운, 백신옥, 윤지영본 안 사 건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