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3헌사5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

○식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광현, 여연심, 박성철, 백종현, 윤성후본 안 사 건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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