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곽노현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용대, 박성철본안사건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7.
사 건 2012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곽노현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용대, 박성철본안사건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