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358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한

○기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2. 15.자 청구외 한

○순 외 3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형제367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