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회의원 조
○혁대리인 별지 기재와 같음.피신청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본안사건 2010헌라1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별지대리인목록1. 서울국제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장응수, 최진욱, 홍지만, 이재교2.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강훈, 박제형3. 법무법인 서울제일담당변호사 김진섭4. 법무법인 오늘담당변호사 김영혜5.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6. 변호사 서성건7. 변호사 안미영8. 변호사 양경석9. 변호사 이헌10. 변호사 정주교11. 법무법인 한우리담당변호사 손범규12. 변호사 성빈13. 변호사 차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