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0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

○성2. 송

○선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우암담당변호사 송

○선본안사건 2010헌마20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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