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800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
○순본안사건 2005헌마119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800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
○순본안사건 2005헌마119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