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719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우

○ 규2. 우

○ 천3. 우

○ 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 김 용 환, 박 종 훈본안사건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4. 26.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