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가처분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사10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조
○ 균대리인 변호사 박 규 철본 안 사 건 2007헌마139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2. 18.
헌법재판소가처분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사10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조
○ 균대리인 변호사 박 규 철본 안 사 건 2007헌마139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