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순 외 13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민 석, 이 병 주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7.

20.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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