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7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영 외 187인 ([별지]의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이우담당변호사 이상경본안사건 2007헌마1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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