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3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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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민일영, 박교선, 송봉주, 최자림, 전준오본 안 사 건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