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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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김창석, 이정미, 이광진, 유선진, 정호영, 정해윤본 안 사 건 2023헌마645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