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3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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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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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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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황해담당변호사 권세헌본 안 사 건 2020헌마356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