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6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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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0헌바3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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