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9헌사7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

○2. 서

○

○3. 황

○

○4. 김

□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본 안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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