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0헌사5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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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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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본 안 사 건 2020헌마36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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