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건 2011헌사6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 명단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본안사건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별지]신청인 명단 생략1. 김

○구 외 18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