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1헌사6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 명단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본안사건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별지]신청인 명단 생략1. 김
○구 외 18인
사건 2011헌사6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 명단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본안사건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별지]신청인 명단 생략1. 김
○구 외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