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
○상대리인 1. 변호사 김성수2.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김진국, 현병희, 이선희, 정기동피신청인 삼성세무서장본안사건 2009헌바67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사 건 2009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
○상대리인 1. 변호사 김성수2.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김진국, 현병희, 이선희, 정기동피신청인 삼성세무서장본안사건 2009헌바67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