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권
○
○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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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