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노
○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본 안 사 건 2023헌마138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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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박은선본 안 사 건 2023헌마138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