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

○

○2. 박

□

□3. 김

○

○4. 한

○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본 안 사 건 2020헌마13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7.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