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
○
○2. 박
□
□3. 김
○
○4. 한
○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본 안 사 건 2020헌마13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7.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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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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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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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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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본 안 사 건 2020헌마13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7.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